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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10.24 · 로엘법무법인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열어 보니 '소장'이라는 글자와 배우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당황스럽겠지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소송 서류를 받은 뒤의 기본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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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서류는 소장일까요, 조정 통지서일까요?

소장 부본은 상대방이 법원에 낸 이혼 청구의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보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조정기일 통지서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서류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니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 법원명과 사건번호
  • 서류를 받은 날짜(송달일)
  • 청구 내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와 장소
02

답변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담아 내나요?

소장 부본을 받으면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 안내가 함께 옵니다.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내 입장을 적은 서면입니다. 기한은 사안과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답변서에는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적습니다. 상대방이 적은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도 나누어 정리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두면 내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직접 준비하든 부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든, 기한 확인이 첫 순서입니다.

03

서류를 받은 뒤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서류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고 소송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내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 받은 서류와 봉투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기
  • 감정적인 메시지나 SNS 게시글 남기지 않기
  •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리기
  • 대화 내용, 통장 내역 등 내가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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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권합니다. 맞소송(반소)으로 내 청구를 함께 제기할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을 갖춘 법무법인입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담 결과나 소송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경우
  • 재산 규모가 크거나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자녀 양육권·양육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
  •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달라 반박이 필요한 경우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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