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모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은 예금이 있는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이것까지 나눠야 하는지 걱정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이 집을 사는 데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쓰이고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이고, 왜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나요?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처럼 각자의 몫으로 보는 재산입니다. 민법은 이런 재산을 부부 각자의 것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혼인 전에 모은 예금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 부동산, 주식
- 혼인 중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 혼인 중 본인의 부모 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
특유재산이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가 한쪽이라고 해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기여를 인정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혼인 전 구입한 집의 대출 원리금을 혼인 중 부부 소득으로 갚은 경우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재산이 한 계좌에 섞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맡아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 증여받은 돈으로 산 부동산에 부부의 소득이 추가로 들어간 경우
혼인 전 재산이라는 점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 맞더라도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본인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 혼인 전 날짜가 확인되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 증여·상속 관련 서류
- 대출 상환 내역과 상환 자금의 출처
이런 경우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재산이 섞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혼 전문 등록(대한변협)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 구성과 자료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혼인 전 구입한 집에 혼인 중 대출 상환이 이어진 경우
- 부모에게 받은 증여 자금이 부부 재산과 섞인 경우
- 사업체나 주식처럼 재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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